사업자 및 자영업자 폐업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폐업하기 이전에, 구직급여/실업급여 조건들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하여 신청하길 바랍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조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폐업 사유 조건 확인
3. 그외 도움되는 정보
1. (실업급여 조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직장인이 아닌, 사업/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게된 소상공인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1) 폐업
(2)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납부
(3) 근로의사 및 능력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4) 폐업일로부터 1년 이내 (실업급여 신청 기간)
(5)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을 것
※ [1인 대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알아보기
: 1인 대표 분들 중, 아직 사업을 운영중인데 고용보험이 없는 분들은 아래 지원 사업을 알아보기 바랍니다.
2. 폐업사유 확인 : 매출액 감소 또는 적자에 따른 경영악화
폐업사유가 아래 3개 중, 하나의 사유로 폐업을 한 경우에 지원이 되니 꼭 확인 후에 신청하길 바랍니다.
(1) (폐업일 속하는 달 직전) 6개월 동안 연속 매월 적자 발생
예시) 폐업일 24.04.15 : '23.10월 ~ '24.03월
(2) 매출액 감소
폐업일 속하는 달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이상 감소 (아래 중 1개 선택)
<-> (비교월) 기준월이 속하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예시) 폐업일 24.04.15 : '24.01/02/03월 <-> 23.01/02/03월 비교
<-> (비교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예시) 폐업일 24.04.15 : 24.01/02/03월 <-> 23.01~12월평균 매출액
(3) 매출액 감소 추세
폐업월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 <-> 기준월 직전 2분기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10%이상)
예시) 폐업일 24.04.15 : '23.7~9월 -> '23.10~12월 -> '24.1~3월 계속 감소
※ 매출 없는 달은 제외.
※ 매출 없는 달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경비, 임차료 등 정상적적 영업활동을 계속 했음에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증빙이 필요함.
3. 그외 도움되는 정보
(1) 자영업자/소상공인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 방법 (준비서류 및 절차)
(2) (실업급여 기간) 국민연금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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