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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지원정책

(자영업자/사업자 폐업) 실업급여 신청 조건

by 고하다노트 2024. 4. 13.

  사업자 및 자영업자 폐업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폐업하기 이전에, 구직급여/실업급여 조건들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하여 신청하길 바랍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조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폐업 사유 조건 확인

3. 그외 도움되는 정보

 


1. (실업급여 조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직장인이 아닌, 사업/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게된 소상공인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1) 폐업

 (2)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납부

 (3) 근로의사 및 능력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4) 폐업일로부터 1년 이내 (실업급여 신청 기간)

 (5)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을 것

 

 ※ [1인 대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알아보기

 : 1인 대표 분들 중, 아직 사업을 운영중인데 고용보험이 없는 분들은 아래 지원 사업을 알아보기 바랍니다.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알아보기


2. 폐업사유 확인 : 매출액 감소 또는 적자에 따른 경영악화

폐업사유가 아래 3개 중, 하나의 사유로 폐업을 한 경우에 지원이 되니 꼭 확인 후에 신청하길 바랍니다.

 

 (1) (폐업일 속하는 달 직전) 6개월 동안 연속 매월 적자 발생

        예시) 폐업일 24.04.15 : '23.10월 ~ '24.03월 

 

 (2) 매출액 감소

  폐업일 속하는 달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이상 감소 (아래 중 1개 선택)

 <-> (비교월) 기준월이 속하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예시) 폐업일 24.04.15 : '24.01/02/03월 <-> 23.01/02/03월 비교

 

 <-> (비교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예시) 폐업일 24.04.15 : 24.01/02/03월 <-> 23.01~12월평균 매출액

 

 (3) 매출액 감소 추세

  폐업월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 <-> 기준월 직전 2분기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10%이상)

        예시) 폐업일 24.04.15 : '23.7~9월 -> '23.10~12월 -> '24.1~3월 계속 감소 

 

※ 매출 없는 달은 제외.

※ 매출 없는 달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경비, 임차료 등 정상적적 영업활동을 계속 했음에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증빙이 필요함.


3. 그외 도움되는 정보

  (1) 자영업자/소상공인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 방법 (준비서류 및 절차)

 

 (2) (실업급여 기간) 국민연금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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