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퇴사, 이직, 자영업 폐업 등의 일이 발생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구직 기간 동안은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 등을 알아보고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금액
3. 실업급여 수급기간
- 근로자 구직급여 수급기간
-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기간
4. 그외 도움되는 정보
1. 실업급여란?
실직 후, 재취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기간에 생계를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1) 실업급여 :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 이주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2) 구직급여 : 재취업활동 기간 동안,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즉, 실업급여 안에 구직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실업급여) 구직급여 급액
-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19.1월 이후 이직자 기준)
- 상한액 : 일 66,000원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총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이직)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x 60% x 실업급여 지급일수 ]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시에 선택한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인 대표 고용보험 지원 및 상세 등급표를 확인하시고자 한다면 아래를 클릭하여 내용 참고해주세요.
3.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 및 근무 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의 급여일수를 확인해주세요.
- 구직급여수급기간
구분 | 1년 미만 | 1년 ~ 3년 미만 | 3년 ~5년 미만 | 5년~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자영업자 구직급여수급기간
구분 | 1년 ~ 3년 미만 | 3년 ~ 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4. 그외 도움되는 정보
반응형
'비즈니스 > 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2차 신청방법 (실업인정 구직외활동) (0) | 2024.05.13 |
---|---|
실업급여 구직외활동_워크넷 직업심리검사 받는 방법 (0) | 2024.04.16 |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사업자 폐업) (0) | 2024.04.13 |
(자영업자/사업자 폐업)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 2024.04.13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후기 (실업 급여 기간) (0) | 2024.04.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