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 가입비 금액이 커서 부담되었던 분들에게 국토부 지원 사업을 공유드립니다.
[목차]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지원 사업
2.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대상
3. 전세금반환보증보험 환급 지원 금액
4. 전세금반환보증보험 환급 신청 방법
5. 지역별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서울/경기/경남/경북/대구/부산/세종/인천/충남)
6. 참고하면 좋은 정보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지원 사업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전세보증 가입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예정이며,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주거용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전세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전세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되었을 때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함으로써 전세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
2.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대상
- 청년 (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 (지난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HUG, HF, SGI)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서울보증(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 / 위탁금융기관 - 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 등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 무주택청년 임차인
*일부 지역별 지원요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상세 내역은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3. 전세금반환보증보험 환급 지원 금액
자격 심사 후,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보증료 환급합니다.
4. 전세금반환보증보험 환급 신청 방법
이미 납부한 보증보험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인이 보증 보험에 가입한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각 시/군/구청/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5. 지역별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서울/경기/경남/경북/대구/부산/세종/인천/충남)
6. 참고하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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