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청년층이거나 미혼 분들의 경우, 혜택이 없어서 아쉬우셨죠?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2030 청년층에도 내 집 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분양가의 20%정도만 내면 공급받을 수 있으니, 지원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시죠.
목차
- 미혼 특공이란?
- 지원자격 및 청약조건
- 어떤 조건이 좋을까? (나눔형 vs 선택형)
- 신청방법
- 기타 우대사항
- 주의 사항
- 그 외 유용한 정보
1. 미혼 청년특공이란?
청년과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 목적을 지닌 사업 중 하나로, 20223년부터 27년까지 중장년층에게는 16만 호, 청년층에게는 34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중,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는 나눔형과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는 선택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본인에게 유리한 방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양가의 20%만 내면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 공급됩니다. 나머지 80%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지 않고 연 1.9~3.0% 금리의 장기 모기지로 충당하면 됩니다.
2. 지원자격 및 청약조건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알아보면,
▶ 나이 : 만 19세부터 39세까지 미혼
▶ 무주택자 (*주택 소유 이력 X)
▶ 소득 요건 : 1인 가구 월평균의 140%이하(약 449만원)
▶ 그 외 : 본인 자산 2억 6천만원 이하 / 부모의 재산이 상위 10% (9억 7천만원 이상)
현재 소득 또는 자산이 적은 경우나 근로 기간이 긴 청년들을 우선 배려할 것이라고 하며,
기본적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납부금 6회 이상을 내면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3. 어떤 조건이 좋을까? (나눔형 vs 선택형)
분양되는 주거 유형은 총 세 가지로, 이 중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는 나눔형과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는 선택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게 유리할지 함께 알아보시죠.
3-1) 나눔형
약 25만 호가 공급되는 나눔형은 시세의 70퍼센트 이하 분양가 + 전용 모기지가 결합된 유형입니다.
▷ 시세 대비 70% 이하 분양가
▷ 최대 5억원(LTV·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 80%)의 대출 + 소득 수준별 1.9~3.0%로 장기 저리 모기지(만기 40년)
DSR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큰 금융 혜택을 받는 대신 의무거주 기간(5년) 이후, 공공에 되팔 때 시세 차익의 70퍼센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공공에 환매 기준 금액은 당시의 감정평가액이 됩니다.
예시) 5억원에 분양을 받은 뒤, 5년 이상이 지나 해당 주택 감정평가액이 7억원이 됐을 때 공공에 환매한다면 차익 2억원의 30%인 6000만원은 반납. 물론 5년이 지나도 원하면 계속 거주 가능)
3-2) 선택형
선택형은 거주를 먼저 진행한 후 6년 후에 분양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존 5·10년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한 '분양 전환형 임대아파트' 모델입니다. 6년을 살아보고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입주 시]
▷ 입주 시점에 주택 추정 분양가의 절반은 보증금으로 납부 + 나머지 절반에 대한 월세는 시세 70~80% 수준
※ 추정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는 1.7~2.6% 저리에 전세대출이 별도 지원
[(6년 뒤) 분양 전환]
▷ 가격은 "입주 시 추정 가격 +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금액으로 결정
※ 나눔형과 같은 전용 모기지를 활용 가능
▷ 분양 포기 시에도, 추가로 4년 더 거주 가능
4. 우대 조건
경쟁 상황이 발생한다면, 소득이나 거주 기간, 저축의 납입 횟수 등으로 가점을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에 진행되는 미혼청년 특별공급 발표에는 민간 분양 청약 제도를 개편하여 중소형 평형 추첨 확률을 높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100퍼센트 가점제로만 운용되어 중소형의 평수를 원하는 경우 선택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의 60㎡ 이하의 주택은 추첨 비율을 60퍼센트로, 60㎡~85㎡ 이하는 비율을 30퍼센트로 높였으며 비규제 지역은 85㎡ 이하라면 60퍼센트의 확률이 적용되게 됩니다.
5. 신청 방법
조건이 위 내용과 맞는다면 사전 청약으로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청약홈 사이트의 일정을 확인하여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모집에 참여해봅시다
청약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하기에 방법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괜찮은 조건이라면 시기를 잘 맞추어 이번에는 꼭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6. 주의 사항
미혼청년특공에 당첨되었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있다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또한, 입주하기 전까지는 무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 사항입니다. 조건을 어기게 되면, 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6개월 동안 사전 청약 당첨이 제한되게 되므로 반드시 주의하기 바랍니다.
7. 그외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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