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후 할 일 중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자만 폐업하고 통신판매업은 잊고 있다가, 연초에 통신판매업 등록세(약 4만원, 지역별로 다름)를 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Contents]
1.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2. 통신판매업 번호조회
3. 그외 도움되는 정보
1.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통신판매업 폐업' 검색
(3) 통신판매업 '폐업'부분에서 업체 정보를 작성해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보면 '신고번호'가 나와있습니다.
신고증을 분실하였거나 모르는 분들은 아래2번에서 '통신판매업 번호조회' 내용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4) 폐업일은 '사업자 폐업 신고'와 별개이며, 신청하는 오늘 날짜 이후로 작성해야 합니다.
ex) 신고 당일 : 2024.06.05일이면, 6.6일부터 작성 가능.
(5)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제출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선택하는게 간편합니다.
소지하고 계시다면 잘 처분해주세요.
(6) MyGOV에서 서비스 신청내역을 확인하시면, 현재 폐업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조회 가능합니다.
2. 통신판매업 번호조회
(1) 공정거래위원회 접속 후 '정보공개' -> '통신사판매사업자'를 클릭합니다.
(2) 등록현황에서 '통신판매사업자 조회' 선택합니다.
(3) 본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여, 하단에 정보가 나오면 클릭합니다.
(4) 상세 내역 중, 제일 상단에 통신판매번호를 확인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나옵니다.
3. 그외 도움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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