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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사업정보

알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양식(무료)

by 고하다노트 2023. 9. 3.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반대로 알바생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 잠깐인데 계약서를 써야하나? 궁금한 일이 종종 생깁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어떤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금 등 반드시 확인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2. 근로계약서 양식

3. 근로계약서 확인 사항

4. 알바 근로계약서 주의 사항

5. 참고하면 좋은 정보


1. 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란 회사나 사업자가 인력을 채용하여 근로자가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계약 문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직업이나 업무에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일용직,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도 모두 작성 대상입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혹, 단기적으로 일하는 알바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업주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 판단 기준이 되어 사업주분들의 권리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 분들에게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 17조 내용
근로기준법 제 17조 내용


2. 알바 근로계약서 양식

 고용노동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 7종" 문서를 공유 드립니다. 

 아래 파일을 무료 다운로드하여, 필요한 계약에 맞게 사용하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7종)(19.6월).hwp
0.13MB

 1) 표준근로계약서 (기간) 

 2) 표준근로계약서 (기간x)

 3)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포함

 4)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5)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6)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근로자, 영문)

 7) 표준근로계약서 (농업/축산업/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영문) 


3. 알바 근로계약서 확인 사항

 1) 임금

 "임금"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그 밖에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9,620원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

 사업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 일하기로 합의된 근로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만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근로조건의 명시)]

1일 근로시간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8시간
휴게시간 미부여 가능 30분 이상 1시간 이상

※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3)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1회의 유급휴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주 동안 근로하기로 한 날짜를 모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4) 연차유급휴가

 사업자는 법정일수만큼 근로자에게 휴가를 의무 제공해야 합니다.

 - 1년간 80%이상 출근한 직원은 15일 연차 휴가 발생

 - 근로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직원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 발생

 (*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필수 의무가 아님)

 

 *초단시간 근무자는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퇴직금,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4. 알바 근로계약서 주의 사항

 1) 급여에서 3.3% 원천징수

 근로기준법이 보호해주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4대 보험 등 개인 사정으로 이런 요구를 필요로 하는 분들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여 진행하길 바랍니다.

 *알바 월급 지급 방법 (2가지)

 - 사업자가 알바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 : 세금 3.3% 적용하여 지급(4대보험 가입의무 X)

 - 사업자가 알바비를 근로소득으로 지급 :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 세금 약 10%적용하여 지급

 2) 수습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70% 지급

 최저임금법 위반 내용으로 임금은 90%미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단순노무직종*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갖춰야함

   *단순노무직종 : 몇 십분의 직업 훈련을 통해 업무 수행이 가능한 직종

 계약서를 기반으로 서로 간에 명확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사업자분들도 알바분들도 법적으로 보호 받으며 일하는 환경을 이루길 바랍니다.


5. 참고하면 좋은 정보

2023년 연봉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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