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주행 시 변경된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Contents]
1. 우회전 신호등 유무에 따른 운전 방법
2. 우회전 신호등에 화살표가 표시되면 무조건 우회전해도 될까?
3. 스쿨존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1.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 없는 곳에서) 운전 방법
(1)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녹색화살표’ 신호 확인 후에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 또는 황색일 때는 멈춰서 기다려야 합니다.
★ ★ 우회전 신호는 녹색이 아니라 ‘녹색 화살표’
★ ★ 우회전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독립적인 신호
-> 우회전 신호등과 차량 보조등은 마지막이 화살표인지 녹색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차량 보조등은 전방의 주 신호와 동일한 신호로 운영됩니다.
(차량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이면 차량 보조등도 적색,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면 차량 보조등도 녹색으로 표시)
(2)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합니다.
2. 우회전 신호등에 화살표가 표시되면 무조건 우회전해도 될까?
- 아닙니다(X)
- 23.01.2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가 표시되더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일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는 ‘일시 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 위반 범칙금]
우회전 신호등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승용차는 6만원
- 승합차는 7만원
- 이륜차는 4만 원
(+ 동시에 벌점 10점)
3. 스쿨존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호등 없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은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스쿨존에서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직도 혼선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개정된 법안을 숙지하여 모두 안전운전으로 사고 없는 날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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